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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준 게이트' 수사 이대로 끝나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법원이 지난 11일 금감원 김영재(金暎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도 검찰이 주장한 동방금고 관련 11억원의 수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검찰수사가 허술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핵심 관련자들의 해외도피와 유력 인사 펀드 가입설로 어려움에 처한 수사팀이 정확한 증거 없이 금감원 고위인사를 사법처리하려다 불신만 자초했다" 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김영재씨 주요 혐의 영장 기각〓서울지검 특수2부는 옛 아세아종금사로부터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천9백50만원을 받은 혐의로 11일 金씨를 구속 수감했다.

법원은 그러나 "11억원 부분과 관련, 동방금고 유조웅 사장과 신양팩토링 오기준씨로부터 金씨에게 주식과 현금을 전달했다고 들었다는 동방금고 이경자(李京子) 부회장의 진술은 불분명해 믿기 어렵다" 며 11억원 부분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동방 사건과 관련없는 4천여만원 부분이 아니면 영장이 기각될 뻔한 것이다.

대검 수뇌부는 당초 혐의 입증이 부실하다며 영장 청구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서울지검이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영장 기각 후 대검과 서울지검 사이에 책임론이 오가는 등 미묘한 분위기다.

◇ 벽에 부닥친 검찰 수사〓동방금고 사건과 관련한 金씨의 혐의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현 단계에서는 금감원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수사 결과 금감원 고위인사들에 대한 금품로비는 해외도피 중인 동방금고 유사장과 대신금고 이수원 사장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두 사람의 금품 로비에 대한 한국디지탈라인 정현준 사장과 이경자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결정적 증거로 인정받기에는 역부족이다.

한편 검찰은 실세 정치인들의 펀드 가입 등 정.관계 로비의혹은 鄭.李 두사람이 비호 세력을 자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허풍' 이라는 자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간부 연루설 역시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기찬 기자

사진=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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