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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안테나] 아산선관위, 지방선거 선거법 설명회 外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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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면

아산선관위, 지방선거 선거법 설명회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법 설명회를 4일 오후 2시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연다.

참석 대상은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원 선임예정자 등이며 일반시민도 참석이 가능하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예비후보자 등록절차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개정된 정치관계법 ▶선거비용 ▶선거운동 제한·금지사항 등이다.

예비후보등록은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인 2월 19일부터 선관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법 내에서 일정부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6.2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은 ▶아산시장 1억7600만원 ▶도의원 제1선거구(염치·둔포·영인·인주·선장·온양1·2·3동) 5400만원 ▶도의원 제2선거구(송악·도고·신창·온양4·5·6동) 5500만원 ▶도의원 제3선거구(배방·음봉·탕정) 5400만원 ▶비례대표 5400만원 등이다.

강태봉 의장, 20일쯤 예비후보 등록

강태봉(63·사진) 충남도의회 의장은 20일쯤 아산시장 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한 뒤 자유선진당 아산시장 경선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 강 의장은 아산시 시민로 사거리 부근에 사무실을 마련키로 했다.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을 탈당한 것에 후회가 없다”며 “도의회 수장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장의 한 측근은 “강희복 아산시장의 불출마 선언과 관계 없이 한나라당에서 공천을 줬다고 해도 탈당했을 것”이라며 “(자유선진당 경선에)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정가의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선진당에 입당한 강 의장의 선택에 대해 ‘잘 한 것이다’ ‘성급했다’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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