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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광주·하남 37년 만에 재결합…4년 뒤엔 인구 153만, 국내 5대 도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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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행정안전부 고윤환 지방행정국장은 “성남시의 IT(정보기술)를 기반으로 한 지식산업, 광주시의 전원·휴양시설, 하남시의 친수·레저시설을 결합해 자족형 산업기능과 전원형 주거기능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통합시의 면적은 665.9㎢로 서울(605.3㎢)보다 넓다.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5만 명으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 이는 울산광역시(111만 명)를 능가하는 것이다. 2011년 판교 신도시, 2014년 하남 보금자리주택의 입주가 마무리되면 153만 명으로 늘어 광주광역시(143만 명)와 대전광역시(148만 명)를 제치고 서울-부산-대구-인천에 이은 국내 5대 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기초단체는 지난해 12월 통합을 의결한 창원·마산·진해시(108만 명), 수원시(107만 명) 등 2곳이다.

통합시의 예산은 3조1658억원으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1위다. 광주광역시(2조7135억원), 대전광역시(2조6820억원), 울산광역시(3조62억원)보다 많다. 지역내총생산(GRDP·2006년 기준)은 16조9053억원으로 기초단체 중 구미시(17조1702억원)에 이어 2위 규모다.

행안부는 성남권역이 통합되면 10년간 특별교부세 등 정부가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3429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체장의 선거비용과 업무추진비 감소, 중복성 지역축제 폐지, 공공시설 공동이용, 각종 공공요금 인하 등으로 행정비용 절감액과 주민편익도 262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행안부는 절감된 행정비용과 재정 인센티브로 도로·교량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건설하면 생산유발액이 1조685억원, 새로 창출되는 고용 규모가 1만2566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통합시는 ‘준광역시’ 대우를 받게 된다. 시장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통합시에 대한 특례 조치에 따라 50층 미만, 연면적 20만㎡ 이하 건물의 건축허가권을 갖는다.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결정권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권,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승인권을 갖는다. 부시장도 2명을 둘 수 있다. 통합시가 출범하더라도 국회의원 선거구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6개를 유지한다. 성남 4개(수정·중원·분당갑·분당을)와 하남·광주 1개씩이다.

성남=정영진·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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