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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립 때 직원 40%는 주민 뽑아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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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울산시 울주군은 21일 “신규로 공장을 설립할 때 고용인원의 40%를 군민에게 할당하는 채용할당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업무를 전담할 ‘일자리 알선센터’도 다음달 지역경제과 안에 신설할 예정이다. 이 부서는 사무관을 팀장으로 3~4명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또 군수가 직접 채용할당제 이행상황을 챙기고,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보조금과 각종 사업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채용할당제는 울주군이 지난해부터 운영해오던 ‘신규 공장설립에 따른 군민 일자리 찾아주기 도우미사업’을 체계화한 것이다.

우선 기업체가 공장 설립 신고서를 제출할 때 고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지역주민을 40% 이상 고용하도록 권장한다. 또 공장이 완공되는 시점에 지역주민에게 할당할 고용 인원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간담회도 연다. 간담회서 기업체·지자체·공장 인근 마을 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민고용과 ▶공장입지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책 등을 놓고 서로 돕는 방안을 찾는다.

울주군은 공장입지로 인해 공해·교통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마을의 주민을 우선 선발토록 권장하고 읍·면·동→군 순으로 범위를 넓혀가기로 했다. 기업활동에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다.

신장열 울주군수는 “취업난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민원 때문에 공장설립 타이밍을 놓칠까 걱정하는 기업체의 고민을 한꺼번에 해소하기 위해 채용할당제를 고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 기업체의 직원 채용 문제를 지자체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지자체·주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어서 제도가 뿌리를 내리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울주군은 기존의 군내 기업체에 대해서도 주민대표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마련해주는 등 기업과 주민 간의 고용 네트워크 구축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일자리 알선센터’가 출범하는 대로 지역별·기업별 주민고용 실태와 주민들의 실업률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지역주민 우선채용에 앞장서는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조금, 사업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도 손질할 계획이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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