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 끝났으면 해외 ETF로 세금 줄이면 되고 …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12면

금융 수입 고소득층을 위한 절세형 해외펀드 상품이 나왔다. 해외주식형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지난해 말로 종료된 틈을 노린 상품이다.

삼성증권은 외국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삼성외화증권 특정금전신탁’을 출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ETF는 인덱스 펀드와 유사하다. 돈을 맡긴 고객이 직접 “뉴욕 증시에 상장된 ‘SPDR S&P BRIC 40’(브릭스 국가 ETF)에 투자해 달라” “홍콩에 상장된 ‘릭소 ETF 러시아’에 넣어 달라”는 식으로 투자 대상 ETF를 지정(특정금전신탁)하는 상품이다.

ETF의 목록과 특징은 삼성증권 객장 등에서 설명해 준다. ETF는 특정 지수의 움직임에 맞춰 수익률이 결정되는 것으로, 여느 펀드와 달리 상장돼 마치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

삼성증권이 내놓은 새 상품은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수익금이 4000만원을 넘어도 20%의 양도세만 내도록 한 현행 규정을 활용했다. 이에 비해 해외주식형펀드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금융 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연봉 등과 합산해 최고 35%까지 종합소득세를 물린다.

예를 들어 연간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고, 해외 펀드에 투자해 1년간 5000만원 금융소득을 올린 직장인이 있다고 하자. 삼성증권에 따르면 기존 해외주식형펀드(인덱스 펀드 포함)에 돈을 넣었을 때보다 이번 상품에 투자했을 때 한 해 54만2000원의 세금(주민세 포함)을 덜 내게 된다.

삼성증권 신탁팀 김헌홍 차장은 “지난해처럼 해외주식형펀드가 100~150% 고수익을 내는 장세에선 수천만원 정도를 투자한 고객도 특정금전신탁을 활용하는 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혁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