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독극물방류 "법 위반" 시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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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주한미군은 8일 독극물(포름알데히드) 한강 무단방류 사건과 관련, 국내법과 미군의 규정을 분명히 어겼다고 시인하고 주한미군의 환경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독극물 방류사건 조사단장인 배리 베이츠(육군소장) 제19전구 지원사령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베이츠 소장은 "지난 2월 9일 용산기지 내 영안실 근무자가 부하 군무원 두명에게 포름알데히드 91ℓ가 담긴 시신(屍身) 방부처리제(16온스짜리 병 1백92개 분량)를 하수구에 버리도록 지시했다" 고 밝히고 "이는 한국과 미국의 환경법, 주한미군의 환경규정 등을 분명히 위반한 것으로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무원 한명이 영안실 감독관에게 무단폐기 사실을 뒤늦게 알렸으나 감독관이 이를 숨긴 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며 "영안실 근무자와 감독관 등 두명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묻는 징계조치가 진행 중" 이라고 말했다.

재발방지를 위해 ▶영안실 정화조 폐쇄 및 폐기물 집결탱크 신설▶감독자.직원교육 강화 등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 사령관이 규정준수 과정.감독권 문제 등 주한미군의 환경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환경사고 발생시 한국정부에 이를 통보하는 절차를 환경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주한미군의 발표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보다는 진실을 회피하고 여론을 무마하려는 형식적인 조사에 불과하다" 고 평가했다.

녹색연합은 특히 "미군측이 방류된 독극물을 1백92병이라고 했으나 직접 방류한 사람이 4백80병이라고 검찰 조사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지적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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