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등록금 상한제 절대 반대”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성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여야가 대학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하자 대학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는 11일 성명을 내고 “등록금 상한제 입법 추진은 대학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부담 고등교육비가 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의 절반 수준”이라며 “정부의 획기적인 재정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은 재정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협의회는 또 “대학이 발전계획과 경영 방향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정할 수 있게 한 법이 있는데 국회가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는 것은 대학 선진화와 자율화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200개 4년제 대학총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도 8일 “고등교육의 83%를 사학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등록금 상한제 도입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했다.

국회 교과위는 1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특별법을 이번 주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이와 연계해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공립대는 물가상승률에서 일정 범위 내로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도록 했다. 사립대는 법으로 상한을 제시하지는 않되 등록금이 적정 범위를 넘어 인상되면 정부가 행정·재정적 제재를 하도록 했다.

박수련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