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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상가는?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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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은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세입자를 보호하는데, 상가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두어 상인들의 경제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을 법률적으로 제한한 법으로, 적용일인 2002년 1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지므로 이 시기 이후에 계약한 상가(이전 계약자라면 세무서를 찾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라면 크게 4가지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부동산 분쟁을 주로 담당하는 김광호 변호사는 “임대차 존속기간보장이라 하여 최대 5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항력이 발생해 건물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임차권(임대차) 주장이 가능하다.”라며 “여기에 임대한 상가가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다면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보장되고, 임대인(상가 주인)이 세를 올리려 할 때도 1년을 기준으로 보증금의 최대 9%(종전 12%)를 상한선으로 두어 과도한 임대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모든 임차인(세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만 권리가 부여되므로 자신이 요건에 부합되는지 알아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김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 상인을 위한 법률적 제도이므로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해 더한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만 권한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이때 서울이라면 2억 6천만 원, 서울시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은 2억 1천만 원, 광역시는 1억 6천만 원, 그 외 지역은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환산보증금 계산방법은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더하면 된다. 가령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00만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2억 5천만 원[(200만원 × 100) +5천만 원]이 된다.

그러나 일정 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건물을 인도받은 후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끝마치지 않으면 건물의 임차인이라는 법적인 인정을 받지 못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통해 법률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내용이 일치할 때 확실한 법의 테두리 안에 든다니 기억하길 바란다.

한편 동일한 건물 내에서 상가의 위치를 바꿔 같은 임차인과 재계약을 할 때 많은 이들이 기존에 획득했던 권리가 지속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법에서는 별개의 목적물로 인식하고 있어 이전(移轉) 시 전(前)의 권리는 소멸하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자신의 법적 권리를 새로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김광호 변호사는 “법은 최소한의 사항이라도 숙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할 때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한다.”며 “그러나 예외사항이 존재하는 등 기본 틀 안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되기도 하므로 전문가의 귀띔을 받는 것도 좋겠다.”라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베스트 김광호 변호사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자료입니다.>

조인스닷컴(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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