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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부가세 신고 때 수입 명세서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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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건축사 등 6개 직종의 전문직 사업자는 올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반드시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가 있는 1만1천4백여명이 집중 관리대상자로 선정돼 자료상과 거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에 고발된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로 돼있는 올 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에 대한 안내와 중점 추진사항을 4일 발표했다.

이번 부가세는 1~6월분 사업실적이기 때문에 과세특례 폐지 이전의 유형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 전문직 관리 강화〓부가세법 시행규칙이 지난 3월 개정됨에 따라 변호사 등 6개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명세서에는 소송의뢰인 등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사건번호.소송물 가액.수임금액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 신고 불성실 업종 관리〓음식점 등 현금수입 업종 26만명과 제조.도매.건설업자(직전기 과표 1억원 이상) 36만명, 사업자 수가 1백명 이상인 집단상가내 상인 5만명 등 신고 불성실 업종으로 분류되는 67만명이 집중 관리를 받는다.

이와 함께 자료상과 거래했거나 매출액 변동이 크고 면세사업자와 거래가 많은 사업자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 과세유형 변경자〓이달부터 과세특례나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뀐 사업자는 이번 신고 때 고정자산과 재고금액 현황을 제출해야 올 2기분 부가세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업종에 따라 매출액의 5~10%를 재고로 인정해 주며 약 10%의 부가세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 신고 요령〓1기분 사업실적을 신고서에 기재한 뒤 첨부 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세무대리인이나 각 세무서에서 운영하는 '신고서 자기 작성교실' 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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