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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틴 온라인 교실] 경품 당첨 때 제세공과금이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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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Q:백화점에서 스크래치 복권으로 콘서트 티켓이 당첨됐는데 제세공과금을 내라고 하던데요. 제세공과금이 무엇이고 왜 받는지요.<독자 이수연>

A:제세공과금(諸稅公課金)이란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제(諸)는 '모두'라는 뜻의 낱말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제군(諸君)'이라고 부를 때가 있지요. 여러분이란 뜻이죠.

제세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교육세.주민세 등 각종 세금을 말합니다. 크게 나누면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이는 각각의 세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공과금은 법령에 의해 공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일종의 부담금입니다. 세금은 아니지만 국가나 공공단체가 강제로 부과하는 일종의 과징금으로 문예진행기금.체육진흥기금.교통유발부담금 등이 이에 속합니다.

복권이나 경품에 당첨됐다면 그만큼의 소득이 생긴 것이니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기타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84조에 의해 기타 소득은 1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세금은 복권이나 경품을 주는 사람이 책임지고 받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복권은 복권을 발행한 기관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복권은 은행이 대신 팔아주고 수수료를 받는 관계여서 세금도 대신 받아주고 있습니다.

복권은 당첨금을 돈으로 주니까 세금을 미리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당첨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경품은 물건이기 때문에 세금을 떼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경품을 받는 사람에게 세금을 돈으로 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세율은 소득세 20%와 주민세 2%를 합쳐 모두 22%입니다.

이종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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