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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공모가 '뱃살' 뺀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49면

다음달부터 코스닥시장 진입기업들의 공모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신규등록 직후 주가가 떨어질 경우 주간사가 책임지고 공모가의 8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공모주 투자자들의 위험부담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일반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공모가의 거품이 사라져 부담이 줄어들지만 공모주 경쟁률은 지금보다 더 높아져 배정받을 주식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코스닥 신규등록 종목들에도 거래소 시장과 마찬가지로 동시 호가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은 확정공모가가 거래시초가로 적용되고 있으나 다음달부터는 거래시작 전에 참여기관들이 공모가의 90~2백% 범위 안에서 제시한 매수.매도 호가를 접수해 평균가격을 낸 것을 거래시초가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거래시초가는 공모가보다 높은 선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협회는 13일 공모가 결정 절차와 공모주식의 배정, 신규등록 종목의 시초가 결정방법, 주간증권사의 시장조성 의무 등을 대폭 개선한 새로운 '수요예측에 관한 표준권고안' 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협회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들어 코스닥에 새로 등록되는 회사들의 공모가가 기업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높이 책정돼 투자위험이 커지고, 아울러 거래시작 후 상한가 행진이 이어지는 등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이미 코스닥 신규등록 심사를 통과해 거래를 눈 앞에 둔 기업들 가운데 옥션의 확정공모가는 4만원(액면가 5백원)에 달하며, 네오위즈는 3만5천원(액면가 1백원), 한국정보공학은 15만원(액면가 5백원)으로 정해졌다.

협회는 앞으로 코스닥 등록 전 공모가를 확정하기 전에 증권.투신사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되는 '수요예측' 과정에서 발행사의 공모희망가 제시방법을 현행 단일가 방식에서 가격대 방식으로 전환해 기관들의 가격결정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희망가보다 더 높은 가격을 써낸 증권사가 더 많은 공모물량을 배정받는 현행 규정이 오히려 증권사간의 가격경쟁을 유발한다고 보고 가격에 관계없이 참여하는 기관에 모두 물량을 배정키로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이같은 수요예측을 통해 나온 평가액이 단순한 참고사항에 불과했으나 앞으로는 발행.주간사가 반드시 평가액의 상하 10% 범위 안에서 공모가를 확정하도록 했다.

시장조성 의무와 관련, 주가가 등록 이후 두달 사이에 80% 이하로 떨어지면 주간사가 그 때부터 바로 주식매수에 나서 주가가 최소한 공모가의 80% 수준을 유지토록 했다. 이는 주간증권사의 책임을 높임으로써 공모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려는 발행회사의 요구를 주간사로 하여금 차단하게끔 하는 조치다.

동시에 시장조성 의무기간(2개월)동안 창투사를 포함, 지분 5% 이상의 기존 대주주들은 주식을 시장에 내다팔 수 없도록 했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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