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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공사등 비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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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학교 공사대금을 부풀려 정부 보조금을 횡령하고 급식업체.교복업체 선정 대가로 거액의 사례비를 받은 사학재단 이사장 부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6부(부장검사 蔡晶錫)는 9일 학교법인 예일.운화학원 사무처장 김희천(金熙天.42)씨를 업무상 횡령.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재단이사장 김예환(金禮桓.75)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金이사장의 차남인 金사무처장은 학교 시설공사 금액의 90%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을 이용, 1998년 4~11월 재단내 8개 학교의 증축.전기공사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서울시교육청에 신청, 정부보조금 3억6천만원을 더 받아내 개인통장에 챙긴 혐의다.

金사무처장은 또 지난해 5월 M급식업체 대표 金모(45.불구속 기소)씨로부터 예일여중 등 4개 학교 급식업체 선정 대가로 2억5천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지금까지 일곱차례에 걸쳐 모두 3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金이사장은 올 2월 D패션 등 2개 교복업체로부터 납품업체 지정을 대가로 1천1백만원을 받고, 95년 8월 딸 명의로 된 서울 종로구 평창동 택지에 부과된 세금을 피하게 해달라며 서울 광진구청 지적계장 황복연(黃福淵.45.구속 기소)씨에게 1천만원을 건넨 혐의다.

金사무처장은 그러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내 환일.예일고 등 8개 학교와 6개 빌딩 등을 보유하고 있는 金이사장은 85년에도 학교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돼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金사무처장은 국내 명문 S대 사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딴 것으로 확인됐다.

박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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