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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아준다” 접근 … 땅값 절반 챙긴 변호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은)는 8일 조상땅을 찾아주겠다며 소송을 맡은 뒤 의뢰인 몰래 토지 브로커와 짜고 대상 토지를 팔아 수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변호사 김모(44)씨를 구속 기소하고, 사무장 강모(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브로커 최모(사망)·김모(37·구속기소)씨와 짜고 일제시대 토지·임야 조사부를 열람한 뒤 등기부상 국유지의 원소유자를 찾아내 후손에게 접근했다. 이어 조상땅을 찾아주겠다며 수임료 명목으로 땅 절반을 요구하는 등 조상땅 찾기 소송 16건을 알선받았다고 한다. 조상땅의 존재를 몰랐던 상속인들이 ‘공돈’이라는 의식을 갖고 소송 제의에 쉽게 응하는 점을 노렸던 것이다. 이들은 이 중 8건의 소송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송의뢰인 몰래 대상토지를 팔아 7억여원을 수임료로 챙기고 4억여원은 브로커에게 알선료 명목으로 지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위임을 받았다고 속여 1심 판결도 나기 전에 땅을 팔아 수임료를 챙긴 뒤 패소하자 대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조상땅 찾기 소송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후손들에게 상속되지 못하고 국유화나 제3자 명의로 된 토지에 대해 일제시대 토지·임야 조사부에 조상이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후손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양지청 조희진 차장검사는 “ 과다한 수임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의해올 경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양=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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