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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세 500만원까지 신용카드 납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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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세 같은 국세를 낼 때 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상장지수펀드(ETF)를 팔 때도 일반 펀드처럼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국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한도는 200만원까지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500만원까지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또 지금은 개인만 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법인도 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카드로 낼 수 있는 세금의 종류도 5가지에서 모든 국세로 확대키로 했다.

소액의 세금을 못 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최대한 막기로 했다. 우선 성실하게 세금을 내 온 사업자가 재해를 입거나 사업상 위기에 빠질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지금은 9개월까지만 유예해 준다. 세금 체납자의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넘기는 기준도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늘렸다. 이 밖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 가운데 집을 산 사람의 인감증명은 빼 주기로 했다.

거래소에 상장된 ETF에 투자한 사람은 세금이 늘게 된다. 매도 때 배당소득세를 물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신 ETF가 파생상품에 투자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결산 때 투자자에게 나눠 주지 않고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ETF 관련 세제는 증권사의 전산 시스템이 준비되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60세 이상 노인에게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면제된다. 또 임대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나간 뒤 임대되지 않은 상태로 6개월이 지나면 종부세를 부과했지만 이 기간을 1년으로 늘렸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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