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구이린노선 배분 부당"-대한항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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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대만노선 취항권을 둘러싸고 아시아나항공과 '힘겨루기' 를 펼치고 있는 대한항공이 중국노선 배분과 관련, 건설교통부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적항공사가 노선 배분을 놓고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대한항공은 3일 중국 남부 관광지인 구이린(桂林) 취항 노선을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한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노선배분취소처분 청구소송 등 모두 다섯 건의 행정소송을 내는 한편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노선취항 집행정지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1998년 1월 구이린 노선 운수권을 확보한 뒤 경제난으로 관광수요가 급감해 중국측과 상무협정을 맺어오지 못하다 지난해 12월 주1회 취항 신청을 했으나 건교부가 이를 반려했다" 며 "이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교부 관계자는 "노선 배분 후 1년 동안 취항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지침에 따라 노선배분을 취소한 것일 뿐" 이라고 밝혔다.

즉, 대한항공이 1년 넘게 취항을 하지 않아 종전 노선 배분의 효력이 사라졌고, 이에 따라 구이린 노선에 신규노선 배분원칙을 적용했다는 것. 대한항공은 괌 추락 사고 등으로 2001년 5월까지 신규노선 배분 제재를 받고 있어 이 기간 중 배분되는 신규노선은 아시아나항공 차지가 된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측은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지침은 98년 7월 법령 미근거 행정규제를 정비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건교부가 스스로 폐지한 것으로 99년초 이 지침을 부활해 다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3일 구이린 노선에 첫 취항했다.

김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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