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확정…EBS에 수신료 3%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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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TV 중간광고는 계속 금지되며 공사로 출범하는 EBS에 KBS가 수신료의 3%를 지원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송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새 방송법이 발효되는 오는 13일 공포된다.

시행령은 외국자본 및 언론사의 방송사업과 채널간 상호겸영 등을 허용하되 독과점적 지배를 제한하고 있다.

지상파방송 사업자는 위성방송 지분을, 위성방송 사업자는 종합유선방송 지분을 각각 33%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발전기금의 징수비율은 방송광고 매출액의 6% 범위 안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되 KBS와 EBS는 다른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3분의2로 경감시켰다. 또 지역민방의 특정방송 의존비율은 50~85% 범위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했다.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방침은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고려해 현행대로 운동경기와 문화예술행사 중계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금지하도록 했다. 또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겸영 및 주식소유 제한비율을 대폭 완화했으며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못박았다.

그러나 방송위가 삭제를 요구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수급.유통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사업자 구도의 변경은 방송위와 문화관광부장관이 합의해야 한다' '외주제작 프로그램과 국내 영화 및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은 방송위가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해 고시한다' 는 내용이 시행령에 그대로 포함돼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시행령은 광고 수탁수수료를 19%에서 14%로 내리는 한편 방송발전기금(구 공익자금)의 관리운영권을 방송위원회로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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