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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주민감사 청구제' 3월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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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충북도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해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감사 청구제' 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도가 이날 입법예고한 '충북도 주민감사청구 조례(안)' 에 따르면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려면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천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 상급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구대상은 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공익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주민 누구나 가능하다.

절차는 청구인이 그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 주무부처 장관으로부터 '(청구)대표자 증명서' 를 교부받은 뒤 6개월 이내 주민 서명부를 첨부해 청구하면 된다.

또 도는 지난12일 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음성군 등 시.군에서 감사청구된 내용의 감사실시 여부를 심의키 위해 '충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를 두기로 했으며 기능이 유사한 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주민들의 견제와 감시가 강화돼 부당한 행정행위가 크게 줄어들고 결국 진정한 주민자치에 한걸음 다가서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청주〓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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