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안 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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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면제하는 수단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금지한 국적법 개정안이 2005년 5월 초 국회를 통과한 지 일주일 뒤 법 시행에 앞서 한국 국적을 버리려는 사람들이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국적업무출장소에 몰려들어 업무에 지장을 받기도 했다. [중앙포토]

13일 입법 예고되는 국적법 개정안은 복수국적의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의 설명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병역의무자의 경우 국적 선택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나.

“병역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는 해에 병역의무 대상자로 편입되고 그해 3월 말까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종전과 같다. 다만 병역의무를 마친 뒤 2년 내에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국적 선택 제도가 유명무실화되는 것은 아닌가.

“현재는 국적 선택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절차 없이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 하지만 새로운 국적법에 ‘국적선택명령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선택기간이 지났을 경우 법무부 장관이 외국 국적 포기를 명령하는 형태로 본인 의사를 확인해 국적 상실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존에 추진하던 선택촉구제와 이번에 도입되는 선택명령제는 어떤 차이가 있나.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국적 선택을 유도한다는 의미가 있다. 공무원의 통보 의무 및 질문권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복수국적자 파악과 관리가 쉬워졌다.”

-‘외국 국적 불행사’를 서약하면 어떻게 되나.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으로 행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하면 국적 선택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게 된다. 복수국적자로 병역·납세 의무 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약을 하면 출·입국 때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고,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없게 된다. 또 외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경제활동의 혜택 등을 누릴 수 없게 된다.”


-불행사 서약을 어길 경우는.

“위반 사실이 밝혀질 때에는 법무부 장관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적 선택 명령을 내리게 된다. 국적 보유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다.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국적이 상실될 수 있다.”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나.

“그 경우 한국 국적 포기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국내 거주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을 억제해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복수국적자에 대한 세금 부과는.

“국내에 거주한다면 국내외 소득 모두에 대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국내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된다.”

-5년 거주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귀화(특별귀화)가 가능한 글로벌 고급 인력의 범위는.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해당 분야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등이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심사기구를 설치해 결정하게 된다.”

-복수국적자도 투표를 할 수 있나.

“복수국적자도 국민이기 때문에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한 원칙적으로 투표권이 있다. 그러나 해외 장기 체류 중인 복수국적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 여부는 향후 법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있을 때에도 한국 정부에 보호 의무가 있나.

“외교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제3국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 각국이 자국민 보호를 주장할 수 있다. 국적법 기본 정신이나 판례에 따르면 실제 생활 근거지가 되는 국가가 우선한다. 구체적인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복수국적자 현황은.

“미국, 캐나다와 같은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우리 국민의 자녀로 출생한 사람과 국제결혼으로 출생한 사람 등 선천적인 복수국적자들이 절대 다수다. 이들 중 국내에 입국해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당국에 신고해 파악된 인원이 5만여 명에 이른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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