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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보안법 폐지 발언' 네티즌 찬반 논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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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5일 MBC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 출연, "국가보안법은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지금은 쓸 수도 없는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라면서 "국민 주권과 인권 존중의 시대로 간다면 국가보안법 같은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발언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청와대 홈페이지를 비롯해 각종 인터넷 미디어 사이트에는 찬반 양론으로 이분된 의견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보안법이 위헌이다 아니다는 해석이 갈릴 수 지만 악법일 수는 있다"며 법리적으로 자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지난날 보안법이 우리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보안법은 대체로 국가를 위태롭게 한 사람들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왔다"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인권탄압이 있었고 비인도적인 행위들이 저질러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보안법 문제는 너무 법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역사의 결단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네티즌들은 '국보법 폐지 찬성과 반대'의 여론으로 이분돼 소모전을 치루고 있는 양상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런 소모전에 대해 "일류국가로 가기 위해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은데 21세기에도 한국에는 냉전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네티즌 송달웅씨는 "제 멋대로 가는 노 대통령 못 말립니다.어디 대한민국이 노 대통령 혼자의 나라입니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16세기 제왕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대통령 임기제가 있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고 통박했다.

유양순씨는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대통령은 왜 이런 말을 해 국론을 또 나누는지.그리고 이북에서도 국가보안법을 폐기 하라고 주장하는데 대통령이 보안법을 폐기 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북한이 존재하는 이상 보안법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숙씨는 "할 말을 잃었다.이젠 사법부의 충고도 내쳐버린 것이다.어떻게 공교롭게 김정일 괴뢰 도당들의 보안법 폐지 요구가 나오자마자 그런 막말을 TV에 나와 버젓이 할 수 있는가.국가와 국민의 안위는 이젠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도대체 우리 자유대한의 대통령인지 아니면 김정일 괴뢰도당들의 동반자인지 구분이 안 간다."고 주장했다.

백용식씨는 "국가의 법을 무시하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이상하고 괴상한 현상의 국가다."라고 했다.

반면 김숙희씨는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가 나서서 국보법 폐지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낼 때는 아무런 반대의견을 내지 않은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에 대해 위헌을 들고 나오는 것은 냉전 논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노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둣돌'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이후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내는 듯합니다. 앞으로도 자신감있는 소신으로 국정운영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국보법 폐지는 너무나 당연한 처사입니다. 낡은 유물에 사로잡혀 자기보신에만 급급한 정치인들은 깊이 각성해야 합니다."라고 찬성을 표했다.

'삼매경'이라는 네티즌은 "취임후 매시간마다 야당,기득권세력,수구언론으로부터 집단 난도질을 당하고도 후보시절부터 줄곧 올곧게 국가 미래를 위해 주어진 막강한 권력도 포기할 줄 아는 노 대통령 용기에 감사한다. 그동안 국보법으로 인해 희생당하고 감옥에 가고 억울하게 죽어간 목숨들이 얼마인가. 사상의 자유가 용인되지 않는 민주사회가 가능한 것인가"라고 했다.

안도현씨는 " 현재 벌어지는 보안법 존폐 논쟁이야말로 소모적인 이념논쟁이다. 보안법이 없어도 형법을 보완해 보안법을 대체할수 있다. 그럼에도 굳이 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정으로 보안법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보안법 폐지에 동조하는 것이 노무현 정권에 협조하는 형국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정치권은 이념논쟁에서 밀리는 것을 마치 '정치적 사망'으로 여기는 것같다. 정말 한심하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아쉬워 했다.

김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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