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박충근(朴忠根)검사는 22일 전북 익산시 관광호텔에서 불법으로 증기탕을 운영해온 김현구(金鉉求.42.구속)씨의 탈세를 도와주고 5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익산세무서 7급 직원 김성구(金聖球.43)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고성능 무전기로 경찰의 단속정보를 도청해 증기탕 업주 金씨에게 알려주고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3년 동안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익산시내 조직폭력 중앙동파 두목 박경렬(朴慶烈.40)씨를 구속했다.
이밖에 이 증기탕이 윤락녀 5명을 고용, 퇴폐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주는 대가로 4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익산시청 황호익(黃鎬益.38.별정 8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전주〓서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