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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탈세 묵인 500만원 챙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전주지검 박충근(朴忠根)검사는 22일 전북 익산시 관광호텔에서 불법으로 증기탕을 운영해온 김현구(金鉉求.42.구속)씨의 탈세를 도와주고 5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익산세무서 7급 직원 김성구(金聖球.43)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고성능 무전기로 경찰의 단속정보를 도청해 증기탕 업주 金씨에게 알려주고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3년 동안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익산시내 조직폭력 중앙동파 두목 박경렬(朴慶烈.40)씨를 구속했다.

이밖에 이 증기탕이 윤락녀 5명을 고용, 퇴폐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주는 대가로 4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익산시청 황호익(黃鎬益.38.별정 8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전주〓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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