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한.일 어업협정에 따라 독도 영유권 문제가 다시 불거진 가운데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려주는 일본측 자료인 '수로지(水路誌)' 최고(最古)본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환영수로지' 는 1883년(명치 16년)에 간행된 것으로 지금까지 학계에서 최고본으로 알려졌던 1886년(명치 19년) 것보다 3년 앞선 것이다.
이 문서는 일본의 공식문헌에도 기록돼 있지 않은 것이어서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1952년에 일본 해상 보안청이 발간한 '조선남동안 수로지' 의 범례에도 1886년 것을 가장 오래된 수로지로 기록하고 있다.
이 자료를 공개한 이종학 독도박물관장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기록한 최고본으로서의 의미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가기관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것이어서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 한국에 유리한 자료" 라고 평가했다.
환영수로지' 란 일본 해군수로국이 동아시아의 해안 자료를 기록한 책자로 한국 관련 내용은 조선 동안(東岸).남안(南岸).서안(西岸)으로 구분돼 있다.
독도는 한국의 동해안을 기록한 '조선 동안편' 에 실려있어 일본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독도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리앙쿠르 열암(列岩.늘어선 섬)' 이란 이름으로 섬의 위치와 크기, 섬 사이의 거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 "리앙쿠르 열암이란 이름은 1849년 독도를 '발견' 했던 프랑스 선박 '리앙쿠르' 호의 이름을 딴 것" 이라고 설명돼 있다.
한편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과정은 수로지의 변천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포함해 1945년까지 제작된 수로지에서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기록하고 있으나 1952년 판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켰다.
1952년 판은 해상보안청에서 그 이전 판은 해군수로부에서 제작했다.
우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