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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대 불법영업 업소 한번만 적발돼도 즉각 폐쇄-서울시 청소년 대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청소년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한 업소는 단 한번만 적발돼도 곧바로 허가가 취소되고 영업장이 폐쇄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청소년을 접객원으로 불법고용하거나 불법으로 출입을 허용하고 주류를 판매한 유흥업소 등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24일 이같은 '서울 청소년보호 특별종합대책' 을 발표했다. 시는 불법업소로 적발돼 허가 취소된 건물에 대해서는 1년간 동일업종은 물론 유사업종의 신규허가도 금지할 계획이다.

또 현재 청소년 출입이 허용되고 있는 소주방.호프집.카페.민속주점 등도 청소년 출입금지 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노래방의 주류판매.접객원 고용 영업 등 변태영업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 이 대책은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를 계기로 서울시.시교육청과 서울지검.서울경찰청.서울지방국세청 등이 함께 마련한 고강도의 종합대책이다.

◇ 처벌강화 및 제도개선〓서울지검은 청소년 상대 불법영업 업주를 구속수사 위주로 처벌하며 원조교제 때 청소년과의 윤락 상대방을 구속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불법 용도변경 후 영업하는 건물주에 대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재산세.종합토지세 17배 부과▶취득세 5배 추징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콜라텍에 대해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마련하고 변태.불법영업에 대한 단속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 민관 합동단속〓시민단체.학부모 등이 주도하는 민관 합동의 청소년보호감시단이 발족해 29일부터 3개월간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민관 합동의 '청소년보호위원회' 가 설치되며 그 산하에 '청소년보호감시단' 이 발족한다. 보호감시단은 민간인 6명과 공무원 5명을 1개반으로 구성한 2백67개반 2천9백여명의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 청소년 이용공간 확충〓서울 인근의 23개 예비군 훈련장이 청소년 캠프시설로 개방되는 등 건전놀이공간이 대폭 확대된다. 올 겨울방학 동안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립청소년수련관 등 12개소에 콜라텍.노래방 등이 갖춰진 청소년시설인 '서울유스텍' 이 설치된다.

서울 인근의 대성리.퇴촌 등에 청소년 야영장이 추가 조성되고 방학기간 등에 청소년음악제 등 문화이벤트가 제공된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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