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암호 수질개선 부담금‥물 t 당 1백원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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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주암호의 물을 먹는 주민들은 t당 1백원씩 물 이용 부담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또 주암호 주변 일대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시설의 건축이 제한받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21일 광주 남도예술회관에서 관련 기관·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암호유역 수질개선 종합대책' 을 내놓았다.

이 대책에 따르면 주암호의 물을 사용하는 주민·기업체 등에게 물 이용 부담금 명목으로 t당 1백원씩이 부과된다.

총 부담금 수입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1백억원에 이르는데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주민지원사업에 쓰이게 된다.

광주시와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고흥·화순지역의 수돗물값이 비싸져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수혜자 부담 원칙에 불가피하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또 주암호·상사호·동복호 만수위(滿水位)로부터 5백m 안과 이들과 연결된 보성강·동복천·이사천 및 지천(支川)양안으로부터 5백m 안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된다.

수변구역에선 공장·음식점·여관·콘도미니엄·공동주택·목욕탕·축사 등 폐수배출시설의 신축과 대규모의 가축 방목이 금지된다.

이미 들어선 시설들도 2003년부터는 폐수를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정화시켜 배출해야 한다.

유해물질을 실은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고 유류 취급시설의 설치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또 수원 확보를 위해 주암호와 유입 하천 5㎞이내 구역에 수원 함양 보안림이 조성된다.

주암호의 가장 큰 오염원으로 내년에 집단 이주되는 한동농원(순천시 외서면) 자리엔 생태공원이 만들어진다.

환경부는 또 2005년까지 총1천5백여억원을 들여 공동오수처리시설 1백32곳을 건설, 현재 8.4%에 불과한 생활하수처리율을 68.4%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들을 앞으로 공청회와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거친 뒤 확정, '주암호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법' 을 제정할 방침이다.

광주〓이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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