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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현장 9개월 만에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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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용산 재개발 구역 사망사건 현장검증이 12일 서울 한강로3가 남일당 건물에서 진행됐다.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등이 옥상 망루를 살펴보고 있다. [김태성 기자]

용산 재개발구역 사망사건 현장이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공개됐다.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 1명을 사망케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등으로 기소된 철거민 8명에 대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2일 서울 한강로3가 남일당 건물을 찾아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재판부는 재판 초기인 올해 4월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중단돼 실시되지 못했다. 이날 검증엔 재판부와 검찰·변호인·경찰 등 30여 명이 참여했 다.

1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너비는 1m에 불과해 겨우 두 명이 함께 올라갈 수 있을 정도였다. 바닥에는 당시 화염으로 산산조각이 난 유리 파편들과 화염병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주병 등이 발 디딜 틈도 없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불탄 기름통과 밑부분이 검게 그을린 주전자가 뒹굴었다. 옥상에 설치된 망루는 기본 골격인 쇠파이프가 젓가락처럼 휘어졌고 외벽으로 추정되는 함석판 역시 종잇장처럼 구겨져 있었다. 망루 내부 가장자리에는 가스통 5개가 나란히 서 있고 곳곳에 벽돌과 화염병, 골프공들이 널려 있었다. .

검찰은 “농성자들이 망루 4층 계단 부근에서 경찰을 향해 시너를 대량으로 쏟아 부은 뒤 화염병을 던지면서 망루 3층에서 불이 번졌다”고 말했다. 심지가 꽂혀 있는 화염병이 떨어져 있는 출입구 쪽이 발화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해당 화염병이 사용된 것인지 알 수 없는 만큼 발화점이 어딘지 알 수 없다고 맞섰다. 오히려 스위치가 켜져 있던 발전기가 화재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우 기자 , 사진=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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