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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매춘땐 신상공개…국민회의, 법안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민회의는 18일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상대로 매매춘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한 자는 1심 유죄판결 후 성명.연령.직업 등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소년 성매매처벌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자들도 신상이 공개된다.

당정은 공개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인데, 국민회의 관계자는 "동사무소나 동네 약국에 공고하거나 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 집이나 직장으로 통보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고 말했다.

법안은 또 형량을 대폭 강화해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매매춘을 알선한 자는 3~5년의 징역이나 2억~3억원의 벌금형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행위는 1~10년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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