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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등 깜박거릴때 횡단보도 진입은 불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횡단보도 신호체계 정확히 알고 건너세요. "

최근 경찰청이 기존 신호등에 '보행등 잔여시간 표시기' 를 추가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서울시가 92년 5월 경찰이 바꾼 횡단보도 신호체계에 대해 '뒤늦게' 홍보에 나섰다.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움직임은 시민들이 횡단보도 신호등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는 달라진 횡단보도 신호체계를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횡단보도 길이가 24m인 도로를 기준으로 현행 방식과 옛 방식을 비교해보자. 현행 방식은 우선 7초간 녹색등이 켜져있다가 24초 (1m당 1초 부여) 동안 깜박거린다.

92년 5월 이전 방식은 녹색등이 21초 (1.2m당 1초) 동안 켜진뒤 나머지 7초 동안 깜박거린다.

현행 제도는 전체 보행시간이 3초가량 늘어났고 초당 보행거리도 짧아져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겼다.

또 녹색점멸등이 들어온 후에는 횡단보도에 진입하면 불법횡단이 된다.

현행 횡단보도 신호체계에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녹색교통운동 김미영 (金美英) 연구실장은 "녹색점멸등이 녹색등의 연장인지 적색등의 예고신호인지 분명하지 않아 대다수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며 "현재는 전체 신호주기 중에서 보행자에게는 5분의 1만이 배정되고 있는데 이를 늘릴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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