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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불공정약관 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롯데리아. 배스킨라빈스. 피자파자. 장터국수. 목우촌 등 국내 유명 외식업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이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운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62개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가맹계약서를 직권 심사한 결과 56개 사업자의 계약서에서 22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 이를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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