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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 8년간 3번뿐…검찰, '복잡하다' 이용안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91년 이후 해외도피 사범의 강제송환을 위해 외국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 이 당국의 이용 기피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91년 호주와 처음 체결한 이후 한국과 이 조약을 맺은 나라는 모두 11개국에 이른다.

이중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정식 발효에 들어간 나라는 호주.캐나다.스페인.필리핀.파라과이.칠레.멕시코 등 모두 7개국. 아르헨티나.브라질.미국.태국 등 나머지 4개국은 현재 비준을 앞두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의회에서 청문회가 지연돼 연내 발효가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조약 체결국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한국이 해외 도피사범을 인도받은 경우는 91년 이후 단 3건에 불과하다.

91, 94년 호주 및 필리핀에서 사기범 한명씩을, 95년 스페인에서 살인범 한명을 데려왔다.

반면 지난해 현재 전체 해외 도피사범 6백1명 중 인도조약이 체결된 나라로 도망친 범죄자들은 캐나다 28명.필리핀 19명 등 모두 6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피사범 인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조약 이용을 기피하기 때문. 인도조약을 이용하기 위해선 관계서류를 영어로 번역, 상대국에 넘겨줘야 하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 전문인력마저 부족한 실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선 검사들이 업무과다 등을 이유로 인도조약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게 사실" 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청 등에선 인도조약을 이용하는 대신 인터폴과 공조, 해외 도피사범을 불법 체류 등 명목으로 체류 국가에서 추방토록 한 뒤 넘겨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태국과 조약을 맺은 데 이어 다음달 중 중국.홍콩과도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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