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일반 승용차 타고 고속도 위반차 단속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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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11일부터 경부고속도로에서는 경찰관이 일반 승용차에 탑승해 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하게 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0일 "순찰차량이나 무인 과속측정기가 없는 경부고속도로 구간에서 차량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막기위해 내일부터 경찰관의 승용차 탑승 단속이 시작된다" 고 밝혔다.

이같은 방식의 단속은 전국에서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경찰은 앞으로 한달 동안은 일반승용차 탑승 경찰관에게 법규위반으로 적발되는 차량에 계도차원에서 지도장만을 발부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활동이 시작된다.

단속은 일반 승용차와 순찰차 등 2대의 차량이 한팀을 이뤄 진행된다.

승용차에 탄 경찰관이 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해서 정차시키면 2㎞ 뒤에서 따라오는 같은 팀의 순찰차 탑승 경찰관이 스티커를 발부토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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