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리 지킴이' 무료법률상담소, 서울 50여곳 운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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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제한파에 따라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 감에 따라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재산이나 신분상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법률. 그렇다고 비싼 돈을 내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기도 부담스럽다. 하지만 구청이나 시민단체,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법률상담을 잘 이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일 오후 3시30분 도봉구청 1층 민원봉사과 한켠에 설치된 무료 법률상담실. 걱정스런 표정으로 상담실에 나타난 崔모 (60.노원구중계동.여) 씨가 법률구조공단 소속 김일룡 (金日龍) 변호사와 마주 앉았다.

"아들이 할부로 자동차를 사고 남편이 보증을 섰는데 보증보험회사에서 '할부금이 연체돼 집을 가압류하겠다' 는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이 경매에 들어가는 건가요?" 金변호사가 미소를 띠고 설명을 시작했다.

"할부금이 몇 달 동안 연체되면 보증보험회사가 자동차 회사에 돈을 대신 내고 보증인에게 납부를 독촉하게 되죠. 빨리 갚으라고 겁을 주는 겁니다.

" 설명을 듣던 최씨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다.

"보증보험회사는 가압류, 소송, 경매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 경매까지는 보통 1년이 걸립니다. 그전에만 밀린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시면 집이 남의 손에 넘어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 변호사의 설명을 들은 崔씨는 걱정이 가신 얼굴로 인사를 하고는 자리를 일어섰다.

서울시와 대부분의 자치구, 경실련.참여연대.YMCA.법률소비자연맹 등의 시민단체와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률상담실을 이용하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으로부터 무료로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자치구의 경우 관악.동작.노원.성동.은평구는 상담 당일 방문 접수를 받으며 나머지 구청은 전화 예약으로 시간을 지정 받아 1~2주 뒤에 상담이 가능하다. 전세분쟁.금전대차.퇴직.고용, 이혼 등 민사문제에서 폭행 등 형사문제까지 상담 내용도 다양하다.

송파구에서 법률 상담을 하고 있는 한병식 (韓秉植.44) 변호사는 "사건의 전후 사실관계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한 뒤 관련된 증빙 서류를 챙겨오는 게 좋다" 고 조언했다.

▶전세금 반환, 임대차 분쟁, 부동산 매매의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당사자합의서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차용증명서, 영수증 등을 ▶소송 중인 사건은 판결문,가압류 관련문서 등을 준비하는 게 좋으며 ▶복잡한 사건은 내용을 메모해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상담으로 법적 분쟁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결방법, 절차 등을 안내해 주지만 일부 구를 제외하고는 소장 작성이나 소송 대리는 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송파구는 저소득 주민이 원할 경우 구 고문변호사가 저렴한 비용 (50만~3백만원) 으로 소송을 대행해 주며 서대문구는 단순한 소장을 대신 작성해준다.

성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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