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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 10일부터 시판…'아이캐쉬'개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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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오는 7월 전자상거래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부 및 민간 관련분야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IC카드 형태의 대금결제용 전자화폐 개발이 완료돼 3일 첫선을 보였다.

정부는 또 전자상거래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상거래를 보증해주는 인증기관 설립을 서두르는 한편 전자상거래의 핵심기술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수사기관에만 허용돼 있는 암호화 코드를 민간에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가 이같이 서두르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급성장하는 전자상거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내 관련 법규 및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는 지난해 5백50억원 규모에서 2002년에는 3조8천억원으로 급신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자화폐 출현 = 정보통신부 산하 사단법인인 커머셋코리아와 동성정보통신은 국내 처음으로 전자화폐인 '아이캐쉬 (ICash.사진)' 를 개발, 10일부터 시판에 들어간다.

이 전자화폐는 디지털코인과 IC카드 등 두가지 형태로 돼 있다. 디지털코인 (10원~10만원권) 은 인터넷 '아이캐쉬' (http://www. icash.co.kr)에서 구입한 뒤 전자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대금을 지불하는 시스템.

반면 명함크기의 IC카드 (1만~10만원권) 는 인터넷 쇼핑몰은 물론 이 서비스에 가입한 일반 가게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동성정보통신 김종률 (金鍾律) 상무는 "전자화폐는 비씨카드 이용자와 공공기관 및 대기업 직원들에게 우선 판매를 시작한 뒤 단계적으로 일반인에게 팔 계획" 이라고 말했다. 비씨카드 이용자는 인터넷의 '아이캐쉬' 에서 전자화폐 구입이 가능하다.

◇ 암호화 코드 법제화 = 전자상거래의 생명인 신용.비밀유지를 위해서는 사는 사람과 파는 가게 양측의 비밀번호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이 암호화 코드다.

그러나 이는 국가 수사기관에 의해 민간사용이 금지돼왔는데, 최근 정통부가 국가정보원과 암호화 코드의 민간사용을 허용하는 법제정에 원칙 합의한 것.

◇ 인증기관 = 서로 보이지 않는 상대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3의 '보증' 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7월 중 공인 인증기관을 선정, 구매자.판매자가 모두 피해를 보지 않게 할 방침을 세우고 6월까지 관련 법규와 시행령 등을 마련키로 했다.

이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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