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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전 의원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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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고법 형사4부는 13일 지난 대선 당시 기업체에서 710억여원을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김영일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1억5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1억500여만원이 선고됐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대선 때 한화그룹 등에서 12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서청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2억원을 선고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비자금 270억원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부영 이중근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270억원 가운데 이사회 결의 없이 유상증자에 사용한 120억원의 횡령죄와 조세포탈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다만 탈루한 세금을 다 냈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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