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과다수임 '자체감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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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許眞豪) 는 19일 소속 변호사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다음달부터 매달 일정 건수 이상의 민.형사사건을 수임할 때는 반드시 수임경위서를 협회에 제출토록 했다.

변호사회가 경위서를 제출토록 한 월 수임건수는 ▶형사사건 10건 ▶교통 및 산재사고 손해배상 사건 중 원고 소송대리 사건은 5건 이상 등이다.

수임경위서에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수임경위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변호사회는 경위서를 검토, 수임과정에 의심이 갈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정밀조사한 뒤 수임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최종 판단되면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또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칙 위반으로 우선 경고하고, 그래도 제출을 거부하면 역시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부산 =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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