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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경찰서에 족쇄있다'-경찰청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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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경찰청은 5일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족쇄 비치.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27개 경찰서가 족쇄를 갖고 있는 사실을 적발, 폐기토록 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S사가 96년 1백개, 97년 1백개, 99년 50개 등 모두 2백50개의 족쇄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경찰관서와 경찰관 개인이 모두 84개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동부.동대문.종암.영등포.구로.수서.도봉 등 서울지역에 9개, 부산 1개, 인천 1개, 경기 14개, 전북 2개, 경남 56개, 수사연구소 1개 등이다.

처음 족쇄를 구입한 경찰서는 경남 거제경찰서로 96년 2월 수사과에서 구입해 비치했었다.

경찰은 "경남 함양.진주경찰서의 경우 34개를 구입해 사용했고 나머지 경찰서나 개인이 보관중이던 족쇄가 39개에 이른다" 고 말했다.

그러나 족쇄를 사용한 경찰서는 경남 함양과 진주경찰서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족쇄사건 진상조사단 이해봉 (李海鳳) 의원은 "제작회사인 미국 스미스웨슨으로부터 족쇄를 수입, 판매해온 S사의 영업부장을 면담한 결과 97년부터 2백50개의 족쇄를 수입 판매해 왔다는 답변을 들었다" 고 밝혔다.

李의원은 경찰의 경우 ▶서울 20 ▶부산 10 ▶대구 5 ▶인천 5 ▶경기 40 ▶강원 5 ▶충북 5 ▶충남 10 ▶전북 10 ▶전남 15 ▶경북 35 ▶경남 20개의 족쇄를 각각 구입했으며, 대검도 20개를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김광식 (金光植) 경찰청장은 "족쇄사용에 대해선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족쇄 사용이 불법인지 여부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 족쇄 = 문제가 된 족쇄는 65㎝ 길이로 외국에서 수갑으로 쓰이는 것이며 국내에 있는 것은 모두 수입품이다.

함양경찰서 등은 피의자를 조사하거나 호송때 이 족쇄를 썼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에는 '공무집행상 필요한 경우 수갑.포승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고만 명시돼 있다.

외국에서는 제한적으로 족쇄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 시카고경찰은 ▶피의자를 다른 지역으로 호송할 때 ▶경찰서내에서 소란.난동을 부릴 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등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족쇄 등을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일본에선 흉악범과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갑옷형 족쇄를 온몸에 채워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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