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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학습지·택배등 불공정약관 제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외식업 가맹사업.학습지업.택배업.용역경비업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4개 서비스업 분야의 불공정 약관이 당국의 단속을 받게 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이들 분야의 56개 업체에 대해 일제조사를 한 결과 가맹계약자 및 소비자에 대해 손해를 끼치는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적발했으며, 관련절차를 밟아 오는 3월중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메리카나.페리카나 등 외식업 가맹사업체들은 ▶계약시 받은 가맹료를 가맹계약자에게 일절 반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음식재료.양념 등을 지정한 업자에게서만 구입케한 뒤 반품도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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