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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시대 실속상품]비과세·세금우대 '매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좀더 나은 금융상품은 어떤게 있나. 저금리로 금융상품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기는 했으나 눈여겨보면 그래도 실속있는 금융상품은 꽤 있다.

우선 첫 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것이 비과세 상품이다. 이자소득에 24.2%가 매겨지는 세금이 면제되는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수 있는 상품은 은행권의 근로자우대신탁.개인연금신탁 등이 있다.

근로자우대신탁은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월 50만원까지, 3~5년까지 월단위로 예금할 수 있다.

배당률은 연 13%수준으로 은행권 금융상품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편이다.

개인연금신탁은 연말정산때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상품으로 만기후 연금식으로 활용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가입후 5년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분을 고스란히 돌려줘야 하는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세율을 절반정도 깎아주는 세금우대 상품도 좀더 나은 상품으로 꼽을 수 있다.

세금우대상품으로는 은행권의 월복리적립신탁.적립식목적신탁과 세금우대 정기예금, 투신사의 공사채수익증권, 상호신용금고의 정기예금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세금우대상품은 1인당 2천만원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 11.2%의 세금만 내면 된다. 특히 월복리 적립신탁은 이처럼 세금을 적게 내면서도 매달 이자가 복리로 운영되기 때문에 연 0.6%포인트 가량 수익률 상승효과가 있다. 배당률은 연 10.5%수준. 적립식목적신탁은 말 그대로 추가적립이 가능한 상품이다.

매달 일정금액을 불입하거나 (정기적립식) , 고객이 원할때 금액제한없이 추가로 입금할 수 있다. (자유적립식) 가입기간이 1년6개월 이상으로 긴게 흠이지만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는 1년이 지나면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어 사실상 1년짜리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

세금우대 정기예금은 가입기한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들 은행권의 세금우대상품은 한사람이 모두 가입할 수 없고 이중 하나만 택해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예금성격에서 차이가 많이나는 또다른 세금우대상품에는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추가 가입이 허용되는 세금우대 상품으로는 은행권의 노후생활연금신탁.소액채권저축과 상호금융권의 예탁금 등이 있으며 이 경우에도 1인당 세금우대한도액은 2천만원이다.

노후생활연금신탁은 만 18세이상 개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소액채권저축은 은행.증권사.투신사등에서 모두 판매하는 것으로 1년이상 보유하면 세금우대를 받을수 있고 기본이율은 8%정도며 여기에다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이에따른 이익을 더 얻을 수 있다.

또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농수축협의 단위조합에서 취급하는 예탁금도 은행권의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했더라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예탁금은 1인당 2천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2.2%의 농특세만 부과되므로 사실상 세금우대 세율이 가장 낮은 편이다. 이밖의 세금우대 상품인 투신사의 공사채수익증권은 고객들의 돈을 모아 펀드로 운영하며 주식.채권.회사채.국공채등에 투자해 수익금을 배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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