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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풀려 달라지는 쇼핑문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올들어 유통관련 법규가 잇따라 개정돼 소비생활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상품권법과 바겐세일 기간이 폐지되고 경품고시가 완화돼 업체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당연히 소비자입장에선 이같은 반대급부로 혜택도 많아진다. 또 수입선다변화 규정이 해제돼 일제 TV가 쏟아져 들어와 가격도 그만큼 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비닐봉투 사용이 억제돼 장바구니가 다시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며, 수도권 외곽 자연녹지에 대형할인점 설립이 허용된다.

◇ 상품권도 할인판매시대 = 규제 많던 상품권법이 경제 활성화 차원서 폐지됐다. 누구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고, 금지됐던 할인 판매도 가능하다.

서울 명동 등 일부 사채업자들이 백화점.구두 상품권을 10~15%씩 할인해 음성 거래하던 것이 아예 발행업체까지 할인해서 팔 수 있다. 그러나 백화점 등 발행업체들은 현재 이를 달갑지 않게 여긴다.

상품권은 현금과 마찬가지인데 이를 할인하는 것은 손해라는 주장. 그래도 업체간 경쟁이 불붙어 상품권을 할인해야 한다면 결국 상품값을 올려 이를 전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소비자들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결국 백화점 등 상품권 발행업체들은 과거에도 대량 판매할 때 알게 모르게 2%안팎 할인판매했기 때문에 경쟁이 불 붙으면 일반 소비자들도 올해는 이만큼의 혜택은 볼 것으로 전망된다. 심지어 최고 5%까지도 직접 할인판매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고가상품권도 올해 설 이전에 선뵐 전망이다. 각 백화점들이 10만원짜리 이하만 팔던 것을 내달부터 롯데.현대.신세계가 30만원, 50만원짜리 고가상품권을 발행할 움직임이다.

◇ 경품.사은품 봇물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고시 적용대상인 소비자 경품과 현상품 제공 허용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소비자 경품제공 허용한도가 거래총액의 10%이내로 제한되지만 경품가액이 3천원 이하짜리는 법 적용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소비자 현상품은 허용한도 규제가 폐지됐고, 경품제공 횟수와 기간제한이 없어졌다.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져 아파트.자동차 등 고가경품이 자주 등장하게 마련이다.

◇ 연중 세일시대 도래 = 백화점 바겐세일은 행사후 20일이 지나야 다시 할 수 있었던 '할인특매고시' 가 폐지됐다. 백화점들은 매년 평균 17일간씩 5회 실시했으나 이젠 언제든지 가능하다.

◇ 장바구니 사용해야 할 판 = 3월부터 포장용 비닐봉투 등을 주지 않는 업체들이 크게 늘어날 듯. 정부가 포장용 비닐백을 무료로 제공하는 유통업체에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필요하면 돈을 내고 비닐봉투를 사야 한다. 따라서 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주부를 자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일제 가전품 쏟아진다 = 대일 (對日) 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한 수입선다변화 조치가 오는 6월까지 완전 해제된다. 올해부터 오디오.캠코더.사진기.아날로그 손목시계.밀가루.플라스틱 지퍼.지프형 자동차 (1천5백㏄초과) 등의 일제품을 흔히 볼 수 있게 됐다. 그간 전자상가 등에서 음성적으로 비싼 값에 구입해야 했던 이들 제품은 국내 제품과 경쟁이 불가피해 상대적으로 크게 싸질 전망.

오는 6월부터는 컬러TV (25인치 이상) 와 휴대용 무선전화기.전기밥솥.세단형승용차도 물밀듯이 들어와 시장에서 다양한 상품경쟁을 불러 일으킬 예정이다.

◇ 수도권 외곽에 할인점 늘 듯 = 자연녹지내 매장 면적 3천㎡ 이상의 대형판매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따라서 대형할인점.농수산물 유통센터.도매센터.물류센터 등이 자연녹지내에 속속 들어설 전망.

특히 하남.성남지역 등 수도권 외곽에 월마트나 까르푸, E마트 등의 국내외 할인매장 진출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들의 값싼 물건 구입기회가 늘어난다. 이미 신세계가 청주의 자연녹지내 E마트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시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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