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돋보기] “뚜껑 열리는 나이트클럽 설치 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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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정태학 부장판사)는 19일 수원시 영통구 W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 81명이 “인접한 S나이트클럽의 개폐식 지붕구조 건축공사를 허용한 행정심판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폐식 지붕이 설치될 경우 나이트클럽 설치 관련 법령이 규정한 ‘방음장치’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붕이 열릴 경우 소음진동규제법상 야간 소음 한도(상업지역 사업장 55㏈)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고 심야 숙면을 방해해 주거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폐식 지붕이) 일시적 환기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용객 유흥을 위해 설치해 소리가 외부로 나갈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주민들의 소송 당사자 적격 여부와 관련, 재판부는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인접한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거안녕과 생활환경에 대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 명백하다”며 “주민들의 주거안녕이나 생활환경이 직접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

S나이트클럽은 2007년 11월과 지난해 4월 “지붕을 여닫을 수 있도록 개폐장치를 설치하겠다”며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가 수원시가 주민 민원을 들어 반려하자 지난해 6월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냈다. 주민들은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해 9월 업소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처분하자 그해 11월 소송을 냈다.

36층 규모의 W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들은 “3.75m 떨어져 있는 10층 건물의 9~10층에 들어서 있는 나이트클럽 지붕이 열리면 소음공해가 심화되고 자녀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나이트클럽 측은 “하루 한두 번 20분씩 지붕을 열어 조용한 음악을 틀고 인공 눈을 뿌리는 이벤트를 벌일 계획이어서 큰 소음은 없다”며 맞서왔다. 지붕 개방 이벤트를 벌이는 나이트클럽은 전국에 10여 개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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