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보상금 대폭 올려…내년 4월부터 2배까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내년 4월부터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으로 긴박한 위험에 빠진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기 위해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범인을 잡으려다 사망.부상한 의사상자 (義死傷者)에 대한 보상금이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의사상자를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 김홍신 (金洪信) 의원 등 여야 의원 20명이 낸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자의 유족은 사망 당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기본연금월액 (현재 46만5천원)에 2백40을 곱한 1억1천1백60만원을 보상금으로 받게 된다.

현재는 사망 당시 월최저임금 (현재 34만4천여원)에 2백40을 곱한 8천2백71만6천원을 받고 있다.

또 의상자 보상금은 지금까지 의사자의 20~50%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40%에서 최고 1백%까지 상향조정된다.

그동안 의사상자에 대한 보상수준은 군경 (軍警) 이 직무상 행위로 사망.부상한 경우에 적용되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보상수준보다 낮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개정안은 또 의사상자의 명예를 존중하기 위해 모든 의사상자에게 훈장.포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박태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