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으로 긴박한 위험에 빠진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기 위해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범인을 잡으려다 사망.부상한 의사상자 (義死傷者)에 대한 보상금이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의사상자를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 김홍신 (金洪信) 의원 등 여야 의원 20명이 낸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자의 유족은 사망 당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기본연금월액 (현재 46만5천원)에 2백40을 곱한 1억1천1백60만원을 보상금으로 받게 된다.
현재는 사망 당시 월최저임금 (현재 34만4천여원)에 2백40을 곱한 8천2백71만6천원을 받고 있다.
또 의상자 보상금은 지금까지 의사자의 20~50%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40%에서 최고 1백%까지 상향조정된다.
그동안 의사상자에 대한 보상수준은 군경 (軍警) 이 직무상 행위로 사망.부상한 경우에 적용되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보상수준보다 낮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개정안은 또 의사상자의 명예를 존중하기 위해 모든 의사상자에게 훈장.포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박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