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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플루 병·의원 56곳서도 검사 … 정작 명단은 공개 안 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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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기업도 신종 플루 예방을 위한 대책에 나섰다. 17일 ㈜두산 동대문 사옥에 건물 출입자들의 체온을 감지하는 장비가 설치돼 있다. [박종근 기자]

신종 플루(인플루엔자A/H1N1) 사망자 발생 이후 일선 보건소나 병·의원에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본인의 증세가 신종 플루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검사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검사받을 수 있는 민간 기관을 대형병원·전문검사기관 56곳으로 확대했다. 지금은 보건소와 일부 대학병원에서만 검사를 하고 있다. 또 신종 플루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 18일부터 적용한다.

◆검사기관 확대=현재 신종 플루 검사를 하는 민간 의료기관은 8개 대학병원이다. 서울대병원·부산대병원·삼성서울병원 등이다. 이들 병원은 주로 입원환자를 검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국 보건소로 환자들이 몰리면서 적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8개 대학병원을 포함해 23개 대학병원을 신규 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 여기에는 전남대병원·충남대병원·경북대병원 등 지방 거점 병원들이 포함돼 있다. 크고 작은 33개 병·의원도 검사기관이 됐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56개 검사기관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들이 원하지 않아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동네 병·의원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긴 하다. 여기서 직접 검사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 3곳에 위탁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건강보험 적용=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자와 검사법을 확대했다. 지금은 환자와 접촉했거나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급성열성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보험이 적용된다.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은 증세가 나타난 지 7일이 넘지 않은 사람 중 37.8도 이상의 열이 나면서 콧물·인후통·기침 가운데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또 지금은 한 가지 검사법(리얼타임 RT-PCR)만 보험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두 가지 검사법이 추가된다. 새 검사법은 검사 대상 바이러스와 기법에 다소 차이가 있다.

무조건 보험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급성열성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입원 환자 ▶고위험군(59개월 이하 소아·임산부·65세 이상 노인·만성질환자) ▶의심환자·추정환자,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등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이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검사를 받을 경우 비용(4만360원~13만2500원)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보험이 적용되는 사람은 검사비의 30~50%를 본인이 부담한다. 외래 검사를 받으면 1만2650~7만9530원, 입원 검사는 8430~2만6510원을 내야 한다.

◆폐렴 일일 보고 확대=질병관리본부는 17일 응급실을 갖춘 전국 126개 의료기관들로부터 매일 신규 폐렴 환자(입원 중 감염 제외) 발생 사례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금은 40개 표본의료기관에서 보고받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신종 플루 감염 후 폐렴으로 이어지면 사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조기에 찾아내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를 투약하겠다는 것이다.

보건 당국이 폐렴에 집중하는 이유는 지난 주말 사망한 두 사람이 폐렴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7월 6일~8월 8일 표본의료기관이 보고한 폐렴환자는 28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3명보다 약간 늘었다. 8월 3~8일에는 68명(지난해 42명)이 발생했다. 폐렴 환자 중 일부가 신종 플루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조심스레 나온다.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본부 박기동 박사는 “고열이 나고 조금이라도 숨이 차면 무조건 보건소나 주변의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글=안혜리 기자
사진=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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