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때마다 번거롭던 예비군 신고제도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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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 7월부터는 이사할 때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하면 예비군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거주지를 옮길 때 14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하던 예비군 신고제도를 없애고 주민등록 이전신고로 대신하도록 했다.

또 제대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내도록 했던 예비군 대원 편입신고도 없앴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신고제도를 지키지 않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인원이 매년 2만여명 정도" 라며 "이중에는 신고제를 잘 몰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행정자치부.병무청이 전산망으로 예비군 자료를 직접 교환토록 법을 고쳤다" 고 설명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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