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방조 동료도 처벌…정부 부패방지 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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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직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비리공직자는 물론 감독을 소홀히 한 상급자와 이를 방조한 동료들까지도 처벌받게 된다.

또 시민이 요구하면 정부에서 감사를 하는 '주민감사청구제' 가 법제화되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현장에 시민이 직접 참관하는 '감사참관인제' 도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김종필 (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부패방지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비리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액수의 과다.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중징계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가장 강한 벌칙을 적용키로 했다.

비리공직자를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상급자와 비위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동료 등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어 문책하고, 부정부패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을 구조조정과정에서 우선 퇴출시킨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또 부정부패근절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 50명 이상이 행정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경우 반드시 감사를 실시하는 '주민감사청구제'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실시) 를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축.환경.위생.소방 등 민원이 많은 분야에 대한 민원처리 실태에 대해 매년 2회씩 설문조사를 실시해 민원대상이 되는 공직자를 색출하고,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감사운영의 투명성을 크게 하기 위해 내년부터 민감한 사안에 대한 감사활동의 경우 학부모대표와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현장을 직접 참관하는 '참관인제도' 를 시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건축.토목 등 6급 이하 교육행정직들에 대해 매년 1~2회씩 대폭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키로 했다.

건교부는 건축허가절차에 따른 고질적 비리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허가부터 준공까지의 전과정을 전산화해 공개하고, 민관합동 '건축비리 근절대책반' 을 구성해 부조리사례를 조사키로 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보낸 지시문에서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사회 전체가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공무원이 공복의식을 망각한 채 부정을 자행하고 국민에게 봉사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며 "부정부패척결이 국정개혁의 첩경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정화노력을 경주하라" 고 지시했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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