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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규제개혁 생활 뭐가달라지나]가정의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행사해 온 규제는 모두 일상생활과 직결된 것들이다.

그래서 이들 부처는 '국민생활의 안전과 편의' 를 명분으로 정부부처중 가장 많은 1천7백3건의 규제를 품어 왔다.

이번에 "규제의 절반 이상을 없애라" 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중 절반인 8백60건이 폐지됐다.

폐지된 규제 중에는 '가정의례법' 과 같이 단속의 실효성은 없이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것들이 많다.

식품이나 공중위생과 관련된 규제들을 대폭 없앤 것은 단속공무원들의 비리를 근절하자는 취지와 함께 소비자인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지난 69년 제정돼 경조사의 외형적 허례의식을 금지하고 의례식장의 영업 등을 규제해온 가정의례법이 내년초에 전면 개정돼 가정의례 관련규제들이 대폭 풀리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까운 친지로 국한됐던 인쇄물을 이용한 하객초청 범위제한이 없어지고 기관.직장 등 명의의 신문 부고 (訃告) 도 가능해진다.

혼례.회갑연에는 5개 이하, 영전.묘소에는 10개 이하로 제한됐던 화환.조화 규제가 풀리며, 장례시 굴건제복을 하고 만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결혼식장과 결혼상담소는 신고업종에서 자유업종으로 전환돼 업주의 영업신고 의무, 임대료.수수료 신고의무, 시설기준 등이 없어져 야외.식당 결혼식 등이 가능해지고 지금까지 1회에 50분 이상으로 규정해온 결혼식장 사용시간 제한도 없어진다.

특1급 호텔의 혼인예식도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장례식장은 장례문화의 개선, 시설 현대화, 염습 등 시신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국가가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어 계속 신고업종으로 남는다.

경조기간중 주류.음식 접대와 답례품 증여를 금지한 조항도 폐지된다.

이는 지난 10월 헌법재판소가 경사기간중 주류나 음식물을 접대하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다는 가정의례법 관련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안에 가정의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한편 묘지분야에서는 현재 올 정기국회 상정을 앞두고 법제처 심의중인 장묘법 개정안을 통해 사설묘지.화장장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제가 대폭 풀린다.

또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 화장장.납골당 설치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사원.묘지.화장장 등 엄숙한 장소에만 설치가 가능했던 납골당의 설치장소 제한규정을 폐지하며 납골당 진입로.주차장 설치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사설묘지 설치는 허가제를 유지하되 사설묘지와 화장장은 도로에서 3백m, 인가밀집지역에서 5백m.1천m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거리제한규정을 폐지해 묘지의 공원화를 유도키로 했다.

사설묘지.화장장 등이 인가밀집지역에 설치될 경우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개인묘지의 허용면적은 최대 24평에서 9평으로, 집단묘지는 9평에서 3평으로 축소하는 등 오히려 규제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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