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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계형 노점상'허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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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최근 늘고있는 노점상 가운데 실직 등으로 인한 생계형 노점상은 사실상 허용하는 대신 대규모이거나 자릿세를 내는 기업형 포장마차.노점상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정시설물이 아닌 좌판과 리어카 형태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주택가와 분리된 도심외곽지의 공터나 차량통행이 적은 복개천.공원 주변.하천변 지역 등에서 영업이 사실상 허용된다.

시는 현재 노점상 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3백10곳을 각 자치구별로 대폭 늘리고 주택가 빈터나 아파트단지.학교운동장 등에 주말시장 형태의 벼룩시장과 알뜰시장 운영을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시는 가설물 형태의 고정형 노점이나 대형 포장마차 등의 경우 자릿세를 받고 폭력조직과 연계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보고 강도높은 단속을 벌이고 생계형이라도 금지구역 안에서의 영업과 보도통행을 방해할 경우 영업을 금지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구청별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점상 관리위원회를 구성, 강제철거 대상 노점상을 선별키로 했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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