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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성임대아파트 일반분양 계약기간 연장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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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면

일반분양 전환을 앞둔 천안 불당동 한성임대아파트(총 594가구)의 분양가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법원이 한시적으로 분양전환절차 중지 결정을 내렸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0민사부(재판장 이승훈 지원장)는 이 아파트 임차인 500여 가구가 제기한 분양전환절차 중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임차인이 3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한성에서 분양전환 계약기간을 24일까지로 정한 절차를 다음달 19일까지 중지하라”고 23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들이 아파트를 우선 구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이 인정된다”며 “한성측이 일방적으로 분양가를 통보하고 신청기간을 정함으로써 임차인들이 판단하거나 분양대금을 확보하기 어려워 우선매수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임차인들과 한성종합건설측은 임대아파트 분양가를 놓고 맞서 있는 상황이다. 임차인들은 23일 시청앞에서 집회를 갖고 “한성종합건설이 수백억대의 폭리를 취하려한다”고 주장했다.

임차인들은 “대원, 대동, 호반, 동일, 현대 등 건설사의 불당동 택지공급가는 3.3㎡당 평균 134만원이지만, 한성은 이보다 50만원이상 저렴한 82만원에 공급받았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성측 관계자는 “주변시세와 전문 감정평가를 감안하면 전용면적 59.9㎡(24평형)에 4~15층 기준으로 1억6500만원이 적정하지만 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보장해준다는 차원에서 1억4300만원으로 결정했다” 고 설명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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