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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백만원 못갚으면 부인 내놔라'채무자에 각서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충북경찰청 수사과는 17일 빚을 못갚은 채무자에게 부인을 내놓도록 협박, 각서를 쓰게 한 혐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로 朴화순 (34.청주시탑동).崔화수 (32.청주시수곡동) 씨 등 사채해결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朴씨 등은 黃모 (39.회사원.청주시평촌동) 씨가 96년 12월 한달기한으로 사채업자 金모씨로부터 급전 4백50만원을 빌렸으나 이자를 포함, 8백만원을 갚지 못하자 金씨로부터 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달 4일 黃씨를 협박해 돈을 못갚으면 부인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朴씨 등은 "종전에도 채무자의 부인 여러 명을 각각 6백만~7백만원에 외딴 섬에 팔아먹은 적이 있다" 며 黃씨를 협박했다.

이에 따라 黃씨는 "다음날 (9월5일) 오전 11시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아내 (34) 를 팔아넘겨도 좋다" 는 내용의 각서를 쓴 뒤 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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