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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 노른자위 땅들 공원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대구중구공평동 중앙초교땅.중구수창동 한국담배인삼공사 연초제조창.중구동인동 동인꽃시장 등 도심 노른자위 땅들이 공원으로 바뀐다.

또 중.북.동구의 일부 지역은 중심상업지역에서 건물의 증.개축이 쉬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대구시는 이같은 내용의 대구시도시계획 재정비안을 12일 마련했다.

이번 안은 95년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달성군과 대구 도심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토지용도를 다시 정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개발방향을 놓고 말이 많았던 도심 폐교인 중앙초교 땅을 시민들의 쉴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근린공원으로 지정했다.

또 연초제조창과 꽃시장, 수성구두산동의 명성초교 건립 예정지, 중구봉산동의 공무원연금매장 등 노른자위 땅 12군데가 모두 근린공원으로 바뀐다.

중심상업지역으로 묶여 신.증축이 어려웠던 중구수창.인교.동산.남산.봉산동, 북구칠성.고성동, 동구율암.신기동 등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이들 지역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최소대지면적이 3백㎡에서 90㎡로 완화된다.

또 동대구역세권의 개발을 앞두고 동대구역 인근인 동구효목.신암.신천동, 수성구범어동 등은 일반주거.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바뀌었다.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로 달성군논공.현풍.구지면 등이 대구시의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돼 도시계획구역은 7백67.811㎢에서 9백19.622㎢로 넓어졌다.

재정비안은 시민들의 이의신청 (29일까지) 과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12월중 확정된다.

대구 =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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