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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은행 소유 길 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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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금산분리(기업의 은행 소유한도 제한) 규제 완화를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됐던 이 법은 찬성 162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일반기업(산업자본)이 직접 소유할 수 있는 KB·신한 등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의 한도를 현재의 4%에서 9%로 높였다.

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는 1995년 8%에서 4%로 낮아진 이후 14년 만에 다시 높아졌다. 또 별도로 상정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해 증권·보험이 주력인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됐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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