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주변 불법건축물 강제철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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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강을 비롯한 전국 4대강 주변의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불법 건축물과 무허가 공장은 강제 철거되며 공장.음식점.숙박업소 등 오염 유발업소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24일 상수원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25일부터 29일까지 합동단속반 2천2백85명을 투입,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주변 2천50개 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특별보호구역내에 난립한 2백12곳의 불법 건축물 및 무허가 공장 등에 대한 정비에 나서 우선 이번 단속기간중 원상회복 지시를 지키지 않은 40여곳을 강제 철거한다.

지금까지 상수원 주변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자체철거 등의 계고조치가 내려졌으나 이번처럼 강제 철거하기는 처음이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각 업소의 오.폐수 처리시설, 폐기물 보관상태, 위생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해 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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