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징계권 정부이관 등 협회'독점적 권한'없앤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대한변호사협회 등 각종 사업자단체의 회원에 대한 징계권이 정부로 이관되며, 사업자들이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회비를 내거나 개업을 하기 위해 협회에 별도의 등록비를 낼 필요도 없게 된다.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金鍾泌.李鎭卨) 는 23일 각종 법령에 근거,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해온 1백18개의 협회에 대한 개혁을 위해 이들 협회의 권한을 폐지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규제개혁위는 각종 협회가 회원에 대한 가입.징계.회비납부.개업시 등록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회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나아가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회.공인회계사회.세무사회 등의 회원징계권과 관세사회.의사회.약사회.안경사협회.건축사협회.감정평가사협회 등의 회원에 대한 징계건의권 등이 법무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로 옮겨진다.

변호사협회.법무사회.변리사회.세무사회.관세사회.행정사회 등이 개업하는 회원에게 의무적으로 징수하는 등록비가 폐지되며, 건축사협회.한국전력기술인협회.부동산중개업협회 등이 회원들에게 가입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변호사협회.법무사회.건축사협회.전기공사협회 등의 회비 강제징수도 없어진다.

또 한국건설기술인협회.건축사협회 등이 맡고 있는 회원의 경력관리업무도 실효성이 없는 가운데 회원의 협회가입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된다.

경력관리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계속 경력관리를 해줄 예정이다.

재교육차원에서 세무사회.관세사회.건설기계협회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수교육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면서 협회의 이권사업화되고 있고, 협회가입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폐지된다.

보수교육 이수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다양한 관련 민간단체에서 필요한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재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규제개혁위는 각 부처에서 마련한 개혁방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제출받아 10월중 심사한 뒤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연내에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오병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